HD현대중공업 임직원, 산업안전법 위반 집행유예·벌금형 받아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7. 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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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 대표에 벌금 2000만원 선고
2019~2020년 근로자 4명 일하다 숨져
사측 “재판 결과 존중... 안전 경영 총력”
울산지법 전경 <자료=연합뉴스>
HD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작업 중 사망한 사고 관련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원하청 책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한영석 대표이사에 대한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 담당 임원 3명에는 벌금 700만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안전 담당 직원 4명은 벌금 300만~500만원,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협력사 관계자 5명과 법인 2곳도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5월 40대 협력사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등 2019~2020년 2년간 생산 현장에서 원하청 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고 관련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안전 책임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회사는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안전 최우선 경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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