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약류 판매·복용한 조선족 등 47명 검거

김석모 기자 2023. 7. 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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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찰 압수수색 당시 인천의 한 중국식품점에 보관돼 있던 마약류 박스./연합뉴스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서 거래하고 이를 복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선족 A(40대)씨 등 47명을 붙잡에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인천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A씨와 아내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 우편을 통해 중국에서 ‘거통편(去痛片)’ 5만여정을 국내로 들여와 중국계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통해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와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거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 성분인 페노바르미탈이 함유돼 장기 복용하면 불면증과 침울감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경기도 평택 등지에서 중식 식품점을 운영하는 B씨 등 8명은 A씨 부부로부터 거통편을 구입하고, 중국에서 직접 밀반입한 ‘복방감초편’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복방감초편은 마약인 코데인과 모르핀 성분이 포함돼 장기간 복용하면 사고력과 기억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쇼크와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A씨 등 중국 식품점 엄주들은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1정에 50원씩 구매해 200~500원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한 37명은 중국 식품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로 물건을 받아 약물을 복용했다.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은 국내에선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 또는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중국산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마약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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