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영아 사체 유기…친모·친부 긴급체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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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영아 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 A씨와 전남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아직 전 남편 등 A씨 주변 인물에게서는 사체유기와 관련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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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출생 미신고 영아 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용인에서도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아이의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딸이 다음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사망한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딸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후 이혼했다. 또 A씨가 숨진 딸을 묻은 텃밭은 A씨 모친 소유의 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 달가량 앞두고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 A씨와 전남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아직 전 남편 등 A씨 주변 인물에게서는 사체유기와 관련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인에서는 2015년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아이의 친부가 긴급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방임 혐의로 아이의 친부를 전날 체포했다고 6일 발표했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해당 가족을 조사하던 중 2015년 태어났으나 출생신고 없이 숨진 아이를 유기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600건에 육박한 상태다. 경찰청은 5일 오후 기준 664건에 대해 수사 의뢰와 협조요청을 받았으며, 이중 598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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