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형 신고 서비스 ‘세금비서’ 일반과세자 확대…25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이준희 2023. 7. 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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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 100만명까지 확대해 12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1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첫 도입한 바 있으며, 12일부터 대상자를 일반과세자 약 100만명까지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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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이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 100만명까지 확대해 12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명과 법인 123만개 등 총 645만명이며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부서 방문 없이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홈택스 이용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명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118만명의 사업자에게 빅데이터와 외부 자료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면서 “신고 전에 반드시 홈택스에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1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첫 도입한 바 있으며, 12일부터 대상자를 일반과세자 약 100만명까지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에만 제공됐지만, 이를 부동산임대사업자 35만명과 5종 서식 신고자 65만명까지 늘렸다.

양 국장은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업종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와 수령명세서 등 총 5종의 서식만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금비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금비서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1일부터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12일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면 직전분기 제출서식을 분석해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를 안내하면 된다. 홈택스 메뉴를 이용해서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을 연장해주고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다음달 4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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