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OCI 부당내부거래 적발…공정위 과징금 1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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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OCI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SGC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총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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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업집단 OCI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SGC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총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OCI그룹은 총수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숙부인 이복영(삼광글라스 계열)·이화영(유니드 계열)이 지배하는 세 소그룹으로 나뉜다. 이 사건 부당 지원행위는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에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2016년 소그룹 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자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입찰 참여 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도록 삼광글라스에 권고·지시한 뒤 눈감아주거나, 영업비밀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등을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수엑(SUEK)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하고, 석탄 매매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 전략 수립을 돕는가 하면 소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연탄 공급 일감 몰아주기를 기획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신생 업체임에도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이뤄진 15차례의 군장에너지 유연탄 구매 입찰에서 13차례 낙찰받았고, 전체 입찰 물량의 46%인 180만톤,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삼광글라스가 이를 통해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원이다. 이로써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 이득은 22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원성 거래 규모 1778억원의 10%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삼광글라스가 취한 부당이득 64억원에 비해서는 훨씬 큰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고발 조치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행위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는 점, 법 위반으로 인해 지원 객체가 취득한 부당이득보다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점,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경제력 집중 효과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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