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보라동서 마을버스가 횡단보도 보행자 덮쳐…60대 사망

박세원 기자 2023. 7. 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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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사거리에서 마을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A 씨는 어제(5일) 오후 2시 45분쯤 용인시 기흥구 보라중학교입구 사거리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며 우회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사거리는 모든 방향의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한 번에 들어오는 동시 신호식인데, B 씨는 보행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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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사거리에서 마을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버스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5일) 오후 2시 45분쯤 용인시 기흥구 보라중학교입구 사거리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며 우회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거리는 모든 방향의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한 번에 들어오는 동시 신호식인데, B 씨는 보행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 모습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위에는 B 씨 외 다른 보행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세원 기자 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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