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영아 시신 유기’ 친부·외조모 긴급체포… “아기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
김태희 기자 2023. 7. 6. 12:57
2015년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를 6일 오전 2시30분쯤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시점은 출산과 큰 기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이후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에 돌입했다.
A씨를 먼저 체포한 경찰은 아내 B씨의 친정어머니이자 숨진 영아의 외조모인 C씨(60대)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11시30분쯤 긴급 체포했다. B씨가 범행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아이를 살해한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B씨는 임의동행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먼저 긴급체포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C씨도 체포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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