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30억 보험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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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만삭 아내와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남편에게 2심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6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A씨) 패소로 판결했던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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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2곳과 소송中 잇따른 승소
총보험금, 지연이자 포함 약 100억 달해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혐의 받았으나 무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교통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만삭 아내와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남편에게 2심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이 A씨에게 10억124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올해 6월 23일부터 오는 2055년 9월 15일까지 매월 23일에 52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했다. 지연이자를 제외한 보험금 액수 부분에 대해서는 A씨가 주장한 30억여원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2008~2014년 아내 앞으로 총 95억원 상당의 25개의 보험에 가입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살인과 보험금청구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2심은 A씨가 범행 전후 보험 수십건에 가입한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A씨의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내면서, A씨는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재 대부분 소송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1심 소송의 결과는 엇갈렸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에서 A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 외에도 농협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A씨가 승소했고, 라이나생명보험과 흥국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은 패소했다.
A씨는 소송가액이 30억원9000만원으로 가장 큰 삼성생명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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