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영아 살인' 혐의 친부·외조모 체포…"둘이 함께 범행"(종합2보)

권준우 2023. 7. 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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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께 태어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6일 오전 2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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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태어난 남자아이 살해 야산에 유기…경찰, 시신 수색 중
용인 출생 미신고 영아 사체 수색 중인 경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top@yna.co.kr

(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2015년 3월께 태어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6일 오전 2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시점은 출산과 큰 기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살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걸로 미루어 봤을 때 다소 직접적인 방식으로 아이에게 해를 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이후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내 B씨의 친정어머니이자 숨진 영아의 외할머니인 60대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B씨가 출산 후 회복하는 동안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범행을 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B씨가 당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유기된 영아 사체 찾기 위한 수색작업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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