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입소자 주삿바늘로 찔러 피부괴사’…장애인복지시설 수사

박석원 기자 2023. 7. 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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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 입구. 안성경찰서 제공

 

안성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를 주삿바늘로 찌르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안성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A씨(63) 등 관리자 8명, 상해 등의 혐의로 지적장애인 B씨(19) 등을 각각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 등 관리자들은 B씨가 동료 입소자 11명을 주삿바늘 등으로 찔러 다치게 했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괴사성 근막염 등에 걸리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리자들이 외부 작업장에서 지급한 장애인 임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B씨는 동료 입소자들을 폭행해 피부질환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입소자 가족 2명으로부터 B씨에 대한 고소장, 경기도장애인 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각각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 입소자 가족들은 “B씨가 주삿바늘로 수차례 찔러 지난해 초부터 올해 2월까지 시설에서 입소자 여러명이 괴사성 근막염 등으로 한동안 치료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설은 지난달 안성시에 자진 시설폐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 시설로부터 시설폐지 신고서가 접수됐지만, 서류미비로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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