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양경모 충남도의원 벌금 70만원 직 유지

박우경 기자 2023. 7. 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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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비로 정치 후원금을 지원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양경모 충남도의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경모 도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시·도의원 후보 2명은 각각 벌금 70만원의 선고 유예를, 이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고등학교 동창회 임원 2명은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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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 "위법행위 없이 성실하게 수행할 것"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동창회비로 정치 후원금을 지원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양경모 충남도의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경모 도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시·도의원 후보 2명은 각각 벌금 70만원의 선고 유예를, 이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고등학교 동창회 임원 2명은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 의원 등 3명은 고등학교 동창회로부터 각각 1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현금을 건넨 동창회장과 총무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허미숙 판사는 "법으로 정치 자금의 기부를 제한한 취지를 볼 때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문제가 되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법 행위없이 성실하게 의원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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