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여성 폭행 후 끌고내린 20대…“성폭행 의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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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폭행한 뒤 끌고 내린 20대가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30분께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끌고 내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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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끌고 내려
주민 신고 후 출동 경찰에 현행범 체포
경찰,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폭행한 뒤 끌고 내린 20대가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30분께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끌고 내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가 아니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와 일면식이 없던 A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며 여성이 혼자 타고 있으면 범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다.
A씨는 이 아파트 내 부모 소유의 집에 혼자 거주했으며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할 의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홀로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 B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 당시 흉기나 성범죄를 위한 다른 도구 등을 소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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