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급락…반대매매 또 역대 최고

김지영 2023. 7. 6. 12: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5종목의 거래가 재개되자 반대매매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이후 또 다시 켜진 반대매매의 경고등에 '빚투'(빚내서 투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틀 동안 역대 최대의 반대매매가 쏟아진 것은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던 동일금속,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 등 5종목의 거래가 재개되면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FD 사태 이후 최고치…전문가 "변동성 적은 종목 선별"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5종목의 거래가 재개되자 반대매매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이후 또 다시 켜진 반대매매의 경고등에 '빚투'(빚내서 투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이 976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21%를 기록했다.

지난 3일 동일산업, 동일금속,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의 거래가 재개된 뒤 하한가를 기록하자 반대매매 금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앞선 3일에도 실제 반대매매 금액과 비중이 각각 928억원, 19.2%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차액결제거래(CFD) 대량 매도로 인한 반대매매 금액 최고치를 약 한 달 만에 경신한 것이며 금투협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4월 이후 최대치다. CFD 논란 당시 반대매매 금액은 5월 2일 563억1천만원, 3일 597억1천만원이었다. 5월 3일 반대매매 금액 대비 이날 기준 약 두 달 만에 63.57%가 증가한 셈이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주식을 외상으로 산 다음 사흘 안에 꾼 돈을 갚지 않아 증권사가 그 다음날 해당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것이다. 미수거래보다 외상 기간이 긴 신용거래에 따른 반대매매는 통계에 잡히지 않아 반대매매 총액은 더 클 수도 있다.

이틀 동안 역대 최대의 반대매매가 쏟아진 것은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던 동일금속,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 등 5종목의 거래가 재개되면서다. 해당 종목들은 비정상적 거래가 감지되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정지를 결정했다. 그로부터 약 보름 만인 3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5종목 중 4종목이 개장 직후 하한가로 직행했으며 만호제강만이 가격하한선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이틀 연속 주가 20% 가량이 빠졌다. 만호제강을 제외한 4종목 중 동일산업, 대한방직의 주가는 이틀간 60% 가량 하락했고 방림과 동일금속은 50% 내렸다. 주가가 계속 내림세를 탈 것이란 판단에 투자자들이 돈을 갚아 주식을 보유하기 보다는 강제 처분을 택하면서 물량이 풀린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 두 차례나 일부 종목의 하한가로 증시가 흔들리고 반대매매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하반기 또한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선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일부 종목의 주가하락으로 계좌 기준 전체 종목의 반대매매가 진행될 수 있다"며 "포트폴리오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가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또한 "증거금 부담이 지속되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바텀피싱이 유입될 수 있는 초대형주 포트폴리오 중심의 안전지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