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주노총 "도, 18개 시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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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각 시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 규정 적용범위나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은 등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지난해 경남에서만 노동자 75명이 사고성 재해로 사망했고 올해도 산재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자체 발주 현장에서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남도와 각 시군의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모두 검토해 본 결과 법적 기준에 미달한 곳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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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법률 미비점 노동부에 시정 요구"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각 시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 규정 적용범위나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은 등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면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남에서만 노동자 75명이 사고성 재해로 사망했고 올해도 산재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자체 발주 현장에서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남도와 각 시군의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모두 검토해 본 결과 법적 기준에 미달한 곳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 상당수 지자체는 적용 범위를 현업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실제 안전보건관리규정 하에 일하게 되는 지자체 하도급 노동자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 지자체장들이 대리 참석한 경우가 많았고 진주시의 경우 시장이 아닌 부시장이 사용자 대표로 위원회에 참석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 예방 조례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지 않고 조례가 없거나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며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조례는 조례에 내용이 있음에도 경남도와 창원시 외에는 운영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법적 요구조건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경남도와 각 시군별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법률 미비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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