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돈으로 부부 여행…징계는 다녀온 사람이?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금고만의 특수한 상황일 뿐, 다른 금고를 포함한 전체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가 취재한 사례를 보면 관리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어서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는 A 씨는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국내 연수를 가는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뒤 회삿돈 수천만 원을 쓴 겁니다.
이 돈을 당시 이사장, 부이사장 등이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가는 데 썼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음성변조 : "해외를 가고 싶으니까 임원들이, 직원들의 워크샵 비용을 임원들에 다 합쳐요. 그래서 해외를 가요. 대신에 문서는 제주도를 간 것처럼 허위 작성을 해요."]
눈에 띄는 건 A씨가 징계는커녕 6개 지점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됐다는 점입니다.
징계와 인사 권한을 가진 현재 이사장은 A씨가 꾸민 서류로 해외여행을 갔을 당시 부이사장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음성변조 : "소송(재판 결과)에 대한 현안 보고도 이사장이 누락시키면 없는 거예요. 이사장이 어떤 특정한 직원의 비위 사실을 덮어주려고 계획을 가지면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규정을 보면 배임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하고 형이 확정되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규정을 몰랐다는 게 이사장 해명입니다.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음성변조 :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범죄는 된다… 저는 그거를 직위해제 시켜야 한다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징계도)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이걸 줘야 되면 중앙회에 물어보겠다."]
지역 금고를 감독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해당 금고는 중앙회가 요청한 판결문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 A 씨/음성변조 : "(판결문 보내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보낼 생각은 없어요. 굳이 보내달라고 자꾸 독촉하고 그러면 보내야 되겠지만 글쎄요."]
중앙회는 A 씨에 대한 적극적 조치 없이, 지역 금고가 알아서 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 금고는 자산 5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큰 편이지만, 연체율은 10%를 웃돌 만큼 경영상태가 취약합니다.
해당 금고는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특별점검 대상 70곳에도 포함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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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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