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유지

박철현 2023. 7. 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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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고,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관계기관이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예금과 적금이 5천만 원을 넘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약정이율, 비과세 등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최병관/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가 (뱅크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도 2주 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에 원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참조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진 건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며, 저축은행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체 자산을 팔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를 새마을금고가 잘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5일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점인 6.47%를 기록했지만, 이후 6월 말 기준 6.18%로 하향세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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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00703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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