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나프타 관세율 0%로 내리고,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대상 확대

전세원 기자 2023. 7. 6. 1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질환 일부 항목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는 등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속속 시행하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데, 부가세 면제 대상을 늘려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 후속조치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 적용

정부가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질환 일부 항목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는 등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속속 시행하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데, 부가세 면제 대상을 늘려간다. 현장에서 진료가 많이 이뤄지는 외이염과 결막염 등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를 우선 면제하고, 이후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또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펫푸드·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달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현행 0.5%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석유화학 업계의 원가 부담을 덜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적용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지원 물량은 나프타는 수입 전량,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1억 배럴로 정해졌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기초원료로, 에틸렌 등으로 가공된 이후 합성섬유와 고무, 플라스틱 등의 제조에 쓰인다. 석유가 나지 않는 한국은 나프타를 수입에 의존해 오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저렴한 러시아산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가중됐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기재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공주택은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해진다. 현재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같아야만 적용받을 수 있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선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전세원·박정민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