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시중은행의 19배 ‘금융권 뇌관’ 새마을금고 … 정부, 위기대응단 긴급구성

김지현 기자 2023. 7. 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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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시장 특성상 불안 심리가 한번 확산하기 시작하면 새마을금고를 넘어 인접 권역인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어 정부도 '비상'이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위기가 2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면 시스템 불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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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런’ 차단 총력전
일부 금고 연체율 30% 넘어
타 금융기관 등으로 번질 우려도
정부 “국민불안 확산 막아라”
부실우려 30곳 5주간 특별검사
합동 대응 한창섭(가운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유동성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밝히고 있다. 브리핑에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관계자도 배석했다. 문호남 기자

12년 만에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시장 특성상 불안 심리가 한번 확산하기 시작하면 새마을금고를 넘어 인접 권역인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어 정부도 ‘비상’이다. 정부는 범정부대응단을 꾸리고 부실 채권 정리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한편, 이미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연체율 사상 최고 수준”=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에서 올해 1분기 5.34%로, 지난달 14일 기준 6.49%로 껑충 뛰었다. 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1분기 연체율(2.42%)보다 2.5배가량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30%대로 올라선 가운데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가 폐업이 결정되자 고객들의 불안 심리는 일파만파 커져갔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위기가 2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면 시스템 불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위험이 높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의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3.41%에서 올 3월 말 5.10%로 약 1.7%포인트 늘었다. 저축은행들이 내준 대출 가운데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1분기 기준 5.10%로, 지난해 말(4.04%)보다 1%포인트 넘게 급등한 수치다. 고정이하여신은 이자가 3개월 이상 밀려 떼일 우려가 있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 79곳 중 55곳에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년 전보다 최대 6%포인트 늘었다. 이 중 4곳은 연체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8%)를 웃돌았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이 감독을 맡고 있는데, 부실 사태에 대비해 쌓아 두는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3.3%에 달해 금융당국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저축은행 사태 때 연체율은 15%대까지 치솟았는데 이에 비해서는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불안 확산 차단 총력”=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연체율이 10%를 초과하는 금고 30곳에 대해서는 오는 10일부터 5주 간 특별검사를, 다음 달에는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7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1조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연내에 정리하고, 부실의 진원지가 된 부동산·건설업종 대출이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5일에는 고객의 예·적금 지급에 대비해 상환준비금 13조3116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예·적금 규모의 약 30%인 77조3000억 원을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다른 금융기관처럼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더라도 다른 금고에 100% 이전되므로 전액 보장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011년에도 새마을금고에서는 3일 만에 약 2조 원 규모의 예금이 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당시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주 내 중도해지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약정 이율을 복원해주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김지현·박정경·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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