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시중은행의 19배 ‘금융권 뇌관’ 새마을금고 … 정부, 위기대응단 긴급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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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시장 특성상 불안 심리가 한번 확산하기 시작하면 새마을금고를 넘어 인접 권역인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어 정부도 '비상'이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위기가 2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면 시스템 불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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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고 연체율 30% 넘어
타 금융기관 등으로 번질 우려도
정부 “국민불안 확산 막아라”
부실우려 30곳 5주간 특별검사
12년 만에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시장 특성상 불안 심리가 한번 확산하기 시작하면 새마을금고를 넘어 인접 권역인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어 정부도 ‘비상’이다. 정부는 범정부대응단을 꾸리고 부실 채권 정리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한편, 이미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연체율 사상 최고 수준”=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에서 올해 1분기 5.34%로, 지난달 14일 기준 6.49%로 껑충 뛰었다. 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1분기 연체율(2.42%)보다 2.5배가량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30%대로 올라선 가운데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가 폐업이 결정되자 고객들의 불안 심리는 일파만파 커져갔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위기가 2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면 시스템 불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위험이 높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의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3.41%에서 올 3월 말 5.10%로 약 1.7%포인트 늘었다. 저축은행들이 내준 대출 가운데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1분기 기준 5.10%로, 지난해 말(4.04%)보다 1%포인트 넘게 급등한 수치다. 고정이하여신은 이자가 3개월 이상 밀려 떼일 우려가 있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 79곳 중 55곳에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년 전보다 최대 6%포인트 늘었다. 이 중 4곳은 연체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8%)를 웃돌았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이 감독을 맡고 있는데, 부실 사태에 대비해 쌓아 두는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3.3%에 달해 금융당국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저축은행 사태 때 연체율은 15%대까지 치솟았는데 이에 비해서는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불안 확산 차단 총력”=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연체율이 10%를 초과하는 금고 30곳에 대해서는 오는 10일부터 5주 간 특별검사를, 다음 달에는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7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1조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연내에 정리하고, 부실의 진원지가 된 부동산·건설업종 대출이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5일에는 고객의 예·적금 지급에 대비해 상환준비금 13조3116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예·적금 규모의 약 30%인 77조3000억 원을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다른 금융기관처럼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더라도 다른 금고에 100% 이전되므로 전액 보장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011년에도 새마을금고에서는 3일 만에 약 2조 원 규모의 예금이 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당시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주 내 중도해지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약정 이율을 복원해주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김지현·박정경·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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