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개인·법인사업자 645만명 대상

손승환 기자 2023. 7.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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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법인사업자 645만명은 이달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모두 같은 기간 부가세 납부 대상이다.

올해 1~6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라면 동일하게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1~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은 제외)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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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미발급 간이과세자도 대상
환급금 조기 지급…경영 어려우면 납기 9개월 연장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개인 및 법인사업자 645만명은 이달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모두 같은 기간 부가세 납부 대상이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약 32만명 늘어난 645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522만명으로 전년 대비 26만명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6만명 늘어난 123만명으로 집계됐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진다. 올해 1~6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라면 동일하게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1~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은 제외)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이달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법정지급기한(8월9일)보다 5일 앞당긴 다음 달 4일까지 지급한다.

일반 환급의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예정보다 10일 앞당긴 8월14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기본적 취지는 납세자가 어렵기 때문에 세정 지원 차원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1개월부터 시작해서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더 연장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대 9개월 정도"라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올해부턴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도 문답형 대화를 통해 신고서를 간편히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만 운영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대상이다.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등을 분석한 업종별 맞춤형 안내자료는 전년보다 4.4% 늘어난 118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홈택스 이용 시간은 밤 12시에서 새벽 1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단 10일과 신고 마감일인 25일은 자정까지만 운영된다.

납부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나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탈루 혐의가 큰 경우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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