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OCI그룹에 과징금 110억원

이철 기자 2023. 7.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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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재무구조가 악화하자 주변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서 지원한 OCI그룹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기장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집단 'OCI' 소속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에 과징금 총 110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삼광글라스 39억1000만원, 이테크건설 35억5000만원, 군장에너지 35억5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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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에 군장에너지 유연탄 공급 물량 물아줘
이복영 회장 檢 고발은 안 해…"지시·관여 확인 안 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계열사 재무구조가 악화하자 주변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서 지원한 OCI그룹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기장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집단 'OCI' 소속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에 과징금 총 110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삼광글라스 39억1000만원, 이테크건설 35억5000만원, 군장에너지 35억5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OCI그룹은 크게 3개의 소그룹으로 나뉘는데, 이번 사건은 이우현 회장의 숙부인 이복영 회장이 지배하는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삼광글라스는 이복영 회장 일가→삼광글라스→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로 연결되는 지배 고리의 정점에 있다.

ⓒ News1 장수영

삼광글라스는 2016년부터 주력산업의 포화·쇠퇴 등으로 영업손실이 나타나고 성장의 한계가 우려되기 시작했다.

이에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전략기획 전반을 담당하는 이테크건설의 전략기획실은 소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군장에너지에 공급하는 유연탄 제공 업무를 삼광글라스에 몰아줄 것을 기획했다.

이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에 대비해 경쟁입찰 형식을 취했다.

군장에너지는 자신의 발전소에 사용될 유연탄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삼광글라스 등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유연탄 구매입찰을 총 15회 실시했다.

삼광글라스는 이 중 5차례 입찰에서 해외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하는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20~300㎉ 높여 최저가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해 4번 낙찰됐다.

광산사가 보증하는 발열량을 상향해 투찰하면 보다 열량이 많은 유연탄이 돼 운영단가가 낮게 산출된다. 이 경우 낙찰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보통 이같은 방식의 경우 다른 경쟁업체는 적발 시 입찰사로부터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이 삼광글라스에 발열량 상향 투찰을 지시했다.

또 삼광글라스는 10차례 입찰에서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로부터 입찰전략 수립에 중요한 입찰운영단가비교표, 타사 견적서, 입찰계획 등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아 9번 낙찰됐다. 해당 자료는 비공개 영업비밀로, 다른 입찰 참가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삼광글라스에만 제공됐다.

이같은 지원 행위로 삼광글라스는 유연탄 소싱사업 신규업체임에도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군장에너지로 가는 입찰물량의 46%인 180만톤,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군장에너지에 공급해 약 6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의 이복영 회장, 이우성 부사장 등 특수관계인들도 삼광글라스의 지분비율만큼 부당한 이득(약 22억원)을 취득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복영 회장 일가와 계열사에 대한 고발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이 건의 경우 지원행위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며 "삼광글라스가 취득한 부당이득 64억원에 비해서는 훨씬 큰 110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돼, 법 위반 억제 효과가 있는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복영 회장) 개인 고발의 경우 위법 행위에 구체적으로 지시 또는 관여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고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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