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김기남 기자 2023. 7. 6. 12:00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2023년도 1기분 신고 대상자는 64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2만 명 증가 했다고 밝혔다. 2023.7.6/뉴스1
ki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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