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CI그룹 '일감몰아주기' 적발…과징금 '110.2억' 부과

임소현 기자 2023. 7.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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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입찰·영업비밀 자료 제공으로 13번 낙찰
"이복영·이우성 부당이득 약 22억원 취득"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OCI의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적발해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OCI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적발해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기업집단 OCI 소속 SGC에너지(옛 군장에너지)가 계열사인 SGC솔루션(옛 삼광글라스)을 부당하게 지원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OCI 계열사인 SGC솔루션은 이우현 OCI 회장의 숙부인 이복영 SGC솔루션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SGC솔루션은 2020년 합병을 거치며 '글라스락' 브랜드를 운영하는 삼광글라스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2016년 당시 삼광글라스가 주업인 유리용기사업, 병·캔 사업에서 손익구조 악화에 처하자 군장에너지에게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도록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2017년 2월 당시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실질적인 대표회사로서 그룹 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SGC에너지 유연탄 소싱 물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물량몰아주기로 무려 13번이나 낙찰된 삼광글라스는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인 180만t,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약 64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복영 회장, 이우성 SGC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등 총수 일가가 약 2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OCI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혐의는 다음과 같다.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5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삼광글라스는 입찰시행사인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권고 및 지시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최대 300㎉ 상향하거나 이들로부터 입찰운영단가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물량 몰아주기 과정에서 이테크건설 주도하에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군장에너지 유연탄 공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줄 것을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사업실행 준비를 하고 이테크건설은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전략 수립에 도움을 제공했다. 공정위 측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에 대비해 경쟁입찰 형식을 취하되, 군장에너지의 물량 2분의 1 정도만을 삼광글라스로부터 공급받고 삼광글라스의 군장에너지에 대한 유연탄 매출을 2017년부터 3년간 300억원, 500억원, 700억원으로 점진적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광산사인 SUEK(수엑)사와의 유연탄 공급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침해하고 그룹 전체의 동반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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