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비서 서비스' 100만명까지 확대

김규성 2023. 7.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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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도 '세금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도입된 서비스가 일반과세자 100만명에게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18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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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부동산임대사업자 35만명 등 세금비서 서비스 가능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부동산임대사업자도 '세금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도입된 서비스가 일반과세자 100만명에게로 확대된다.

6일 국세청은 '2023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45만명이라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지난해 1기 대비 신고대상자가 32만명 가량 늘었다. 이중 개인 일반과세자는 522만명, 법인사업자는 123만개다.

올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같은 기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8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1기 신고 때는 113만명에게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4.4% 늘어난 118만명이 제공 대상이다.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 35만명을 포함해 약 100만명이 대상이다.

기업들에 대한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8월4일까지 조기지급한다. 일반환급 신청은 8월14일까지 처리한다. 각각 법정지급기한보다 5일, 10일 앞당겼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복합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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