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 645만명…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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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645만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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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서 서비스, 일반과세자까지 확대
불성실 신고 검증 강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645만명이다. 작년 1기 확정신고 대상자(613만명) 대비 32만명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신고 기간 홈택스 이용시간도 기존 밤 12시에서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자발적인 신고를 지원할 수 있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 개정 내용 등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최초 도입한 ‘세금비서 서비스’도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해 오는 12일부터 제공한다. 세금비서는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를 돕는 홈택스 기반 서비스이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혁신기업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경제위기와 재난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줄 방침이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부당한 환급신청도 상세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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