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도움 없어도 OK"…사업자 645만명 부가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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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미리채움'·'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국세청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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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미리채움'·'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미리채움'·'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국세청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개인 일반 522만명, 법인 123만명이다. 지난해 1기 확정신고(613만명)보다 32만명 늘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한 세액은 내년 1월 신고 때 공제하면 된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30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성실신고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 편의도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2년 부가세 신고상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등 자료를 제공한다.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대법원 판례, 실수 사례 등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 사업자 118만명을 대상으로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올해 1월부터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세금비서' 서비스는 오는 12일부터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직전 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이거나 3년 연속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나 직접 피해 사업자 등이다.
복합 경제위기와 재난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한다.
신고내용을 확인해 탈루 혐의가 있거나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등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 검증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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