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대 금융지주·은행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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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 사에 대해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자체정상화계획이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작성한 자구계획입니다.
해당 계획은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서 이들 금융기관은 석 달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해당 계획을 제출했고 지난 1월, 금융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달라진 회사 재무재표 등을 반영해 두달간 심의를 했고, 지난 4월 이를 최종 승인 한 겁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각 회사들이 제출한 계획이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은행지주의 경우, 중요 자회사별 고유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발동지표를 설정하는 등 발동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속한 자체정상화수단의 집행을 위해 사전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간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금융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어제(5일) 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해당 계획은 전략적 사업분석과 정리전략,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정리가능성 평가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당국은 부실 시나리오상 유동성 위기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리방식도 보다 다양하게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됩니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 5일 선정한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해서도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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