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OCI 계열사에 과징금 1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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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OCI의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과징금 110억원(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6일) OCI의 기업집단에 속해있는 SGC솔루션(전 삼광글라스)과 자회사 SGC에너지에서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며 "2016년 주력사업에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SGC테크건설이 삼광글라스에 유연탄 소싱 사업을 하게 되면서 지원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SGC솔루션과 SGC에너지에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SGC에너지와 SGC솔루션은 OCI 총수인 이우현 회장의 작은아버지 이복영씨가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으며, OCI 기업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가 2016년 유리용기사업, 병과 캔 사업에서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유연탄을 구매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계열사 군장에너지에게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삼광글라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장에너지 내 유연탄 소싱 물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입찰 조건 등이 다른 입찰사보다 삼광글라스에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될 수 있도록 했다"며 "입찰운영단가 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임찰에 참가해 13번 낙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삼광글라스는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진입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인 180만 톤, 금액으로는 1헌778억 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로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OCI 그룹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과 관련하여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제재 대상에 이우현 회장은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현재 이우현 회장은 SGC솔루션과 SGC에너지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계열사 모두 OCI 기업집단 내 포함된 계열사인 데다 이복영 대표이사 회장은 OCI 지분 5.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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