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탈루혐의' 철저히 검증할 것"

세종=오세중 기자 2023. 7.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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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6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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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6일 국세청 본청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6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기 확정신고자 613만명 보다 약 32만명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25일까지 납부하고 납부한 세액은 내년 1월 신고 시 공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약 100만명)했다. 이들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다.

특히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아울러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관계자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고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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