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진 민주유공자법, 초기 5년간 재정 97억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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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따른 각종 보상, 서비스 지원을 위해 97억 원가량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여권에서는 민주화 운동 대상자의 명단과 공적이 불분명한 점 등 이른바 '깜깜이' 논란을 받는 민주유공자법 시행 이후 '플러스 알파'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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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혈세 끌어쓰는 셀프입법”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따른 각종 보상, 서비스 지원을 위해 97억 원가량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여권에서는 민주화 운동 대상자의 명단과 공적이 불분명한 점 등 이른바 ‘깜깜이’ 논란을 받는 민주유공자법 시행 이후 ‘플러스 알파’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따라 향후 초기 5년간(2024∼2028년) 총 96억7900만 원의 추가재정소요(연평균 19억3580만 원)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분야별로 민주유공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보훈병원·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비 등이 포함된 의료지원으로 93억7800만 원, 가사 및 정서활동 등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비용으로 2억9100만 원 등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보훈부는 법 제정에 따라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를 포함해 민주유공자로 선정될 인원을 총 911명(각종 민주화운동 대상자 829명, 부마민주항쟁 참가자 82명)으로 추산했다. 국가보훈부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자료 등을 근거로 이같이 계산했다.
민주당 소속 김종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지난 4일 민주유공자법 의결 후 법안 원안에 명시된 민주유공자의 교육과 취업, 대부, 주택 지원 등 조항을 상당 부분 삭제하고, 반국가단체로 판결을 받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친북’(親北) 논란 관련자들의 민주유공자 예우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형법 위반자는 배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 원이라는 보상이 이뤄졌는데 또 매년 19억 원 이상의 혈세를 끌어다 쓴다는 건 민주당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셀프 입법’”이라며 “법 제정 이후 유사한 법들이 계속 발의돼 지원 대상과 항목,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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