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새마을금고', 명단 맞아?.. 내 예·적금 찾아 '뱅크런'에 지점 '식은 땀'.. "뭐가 진짜"
행안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발표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유지 검토"
부실설 등 확산.. 수시공지 근거 '추측성 명단'
현재 진행 중.. "정확한 정보 공유, 피해 없어야"
최근 새마을금고에 대한 비리 사건을 비롯한 위기설이 확산되자 금융소비자들이 이탈하는 이른바 ‘뱅크런(Bank-run)’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마을금고 부실 지점 명단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거듭 퍼지자 불안감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실제 공개된 명단은 아직 없고 추측성 명단이 도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금을 맡긴 지점 등을 중심으로 사실 확인은 물론, 혹시라도 안전을 묻는 문의부터 고객들의 질의가 이어지며 금고들이 진땀을 빼는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나서 특별대책을 내놨습니다.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한 합동 특별검사가 진행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대인 연체율도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추는 걸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뱅크런' 우려에 대해선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새마을금고에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검찰 조사 등 단초.. 예·적금 문의 등 잇따라
오늘(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기설이 지속 확산되자 정부 당국이 합동 브리핑을 통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위기설 배경은 연체율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 건전성에 대한 우려부터 최근 검찰이 조사하는 내부 비리 문제 등이 단초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검찰이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체포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4월 27일 사모펀드 자금 출자 과정에 비리 의혹을 발견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달 사모펀드 출자 비리와 관련해 임직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류 대표는 2020년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 취임 전에 아이스텀 자산운용 대표를 지냈습니다.
여기에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의 경우 600억 원대 부실 대출채권 영향으로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 결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지점을 찾아 예·적금 해지에 나서는 상황을 빚었습니다. 예금이 안전하냐는 문의도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퍼지면서 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우선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이 중 연체율이 10%를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자산처분과 경비 절감 등 경영 개선,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금고 파산이나 통·폐합의 경우엔 1곳당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해 예금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0곳에 대한 검사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70곳에 대한 점검은 8월 중 예정했습니다. 개별 금고의 6월 말 기준 연체율, 연체 감축목표 그리고 이행 현황의 주 단위 상황을 점검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규모 3조 2,000억 원)에 대해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 운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13곳(1,800억 원),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사업장 74곳(2조 9,998억 원)이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지역본부는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주간금고 이사장 대상 연체 대출 해소를 위한 자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미이행 사업장은 수시 모니터링 등 특별관리할 방침입니다.
올해까지 1조 2,000억 원 규모 부실채권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새마을금고 건전성 등 양호, 관리 가능"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5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위기설'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관리 가능하다.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고 (정부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일부 부실 새마을금고가 있으면 인근의 우량 새마을금고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예·적금 100퍼센트를 이전해 보호하므로 (고객)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면서 “불안 심리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현금성 자산으로 77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절대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 추 부총리는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PF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그 상황을 함께 점검 중”이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밀착 점검을 하고 있으니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국회도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정부 6일 합동브리핑.. “연체 관리 가능 수준"
이어 오늘(6일) 정부 차원의 합동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늘(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차관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며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면서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했다.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한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금예치금 15조 2,000억 원, 중앙회 예탁금 48조 7,000억 원, 상환준비금 13조 3,000억 원 등 모두 77조 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준비금은 2조 6,000억 원입니다.
정부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뱅크런) 사태가 있을 때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비과세, 약정이율 혜택을)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에 예금인출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예·적금을 재예치할 때 계약 당시 약정 이자율을 복원하고 약정한 만기일에 정상 해지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아울러 연체율이 6.5%에 육박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5,000억 원까지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방안 외에도 추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연체자산을 팔거나 채무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를 새마을금고가 잘 집행하고 있다”면서 “어느 금융권이나 부동산 PF 대출이 늘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캠코에 5,000억 원을 포함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부실 명단은? “공지 명단 나열 수준,, 인수합병 절차 진행 중.. ”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라인을 중심으로 부실금고 명단이 돌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부실 금고는 사실 이미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간 경기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를 포함해 대구지역 8곳, 경남·부산지역 3곳 등 모두 12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명단이 돌면서 일부 불안감을 느낀 일부 지역에선 소비자들이 예·적금 해지나 이를 문의하기 위해 금고를 찾으면서 수도권 금고에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와 창구 현금이 바닥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 커뮤니티에선 “명단을 확인했나? 나만 못봤나”, “공지를 확인해라” 등 글이 올라오고, 금새 명단이 게시물로 게재됐다가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금고가 합동검사 중이라고 문자가 왔다”, “나도 받았다” 등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1,000만 원 적금을 들었는데 관련 금고 이름이 있는걸 보고 해지했다”, “이자율이 6%대 높아 아쉬웠지만,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수 없어 해지했다” 등 정보를 나누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온라인에 올라온 명단은 실제 부실금고 대상 리스트가 아닌, 개별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시공지를 순서대로 나열하거나 추측성 명단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지역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부나 중앙회로부터 특별검사 또는 점검 대상 명단이라고 (통보)받은 것은 없다”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명단은 일반 개인이나 커뮤니티 등이 직접 분석해 작성한 자료로 보고 있다. 자칫 정보를 잘못 해석해서 아무 문제없는 금고까지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내놓고 예·적금 등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는 등 피해 발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발표 자리에서 지난달 15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점인 6.47%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