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 체납, 해마다 늘어 7만건 육박

전세원 기자 2023. 7. 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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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이 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졸자가 취업 후 학자금을 갚지 않는 체납 건수가 지난해 7만 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자금을 취업 후 상환할 경우 일정 소득(올해 기준, 2525만 원)이 생겨야 상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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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대비 16% 가량 늘어
체납액도 18% 늘어 798억원
여야 ‘학자금 포퓰리즘’ 계속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이 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졸자가 취업 후 학자금을 갚지 않는 체납 건수가 지난해 7만 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가량 늘어난 수치로, 체납액도 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총 체납 건수는 6만9655건으로, 전년(6만92건) 대비 약 16% 증가했다. 총 체납 건수는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4년(1만248건)부터 2017년(2만1365건), 2019년(4만5171건), 2020년(5만4384건) 등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이 여파로 체납액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체납액은 798억1200만 원으로 전년(675억2300만 원)보다 18%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2014년(84억2600만 원)부터 2017년(227억200만 원), 2019년(490억7500만 원), 2020년(583억6700만 원)으로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는 생활비 부담 등으로 학자금을 갚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금을 취업 후 상환할 경우 일정 소득(올해 기준, 2525만 원)이 생겨야 상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학자금 체납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대학생 학자금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상인 소득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80만 원)의 모든 학생이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시 표결에 불참했으나, 국민의힘 역시 지난달 23일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는 대신 국가·근로장학금 등을 대폭 확대하는 ‘대학생 학자금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학생 100만 명 이상(중복 포함)에게 약 1882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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