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vs모코 6억대 손배소 첫 공판, ‘계약해지’ 여부 쟁점

김지하 기자 2023. 7. 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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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에서, 앞서 김희재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소송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열린 계약무효확인 및 금전 청구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이미 양측간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합의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선고를 지켜본 뒤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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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손해배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에서, 앞서 김희재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소송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은 6일 오전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양측 변호인의 참석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김희재 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앞서) 먼저 계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진행한 상태”라고 했고, 재판부는 “계약 해지 여부에 관해서도 공방이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봤다.

모코이엔티 측 역시 “피고 대리인이 말했듯 동부지법 단독 재판부에서 계약해지 여부와 관련 쟁점에 대한 상호간 상당한 주장이 있었다. 그제 답변서를 받은 후 하루 사이에 시간이 모자라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겠다”라고 했다.

김희재 측도 “답변서만 내고 입증 관련 자료 제출을 안 했는데 다음 기일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양측 요청으로 오는 8월 24일 오전으로 잡혔다.

지난 2월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및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계약과 관련해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했다”며 피고들이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희재 측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맞섰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김희재 측은 지난해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연을 10일가량 앞두고 취소했다. 더불어 모코이엔티가 공연 8회 중 5회분에 대한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오히려 김희재 측이 공연 준비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반박하며, 이로 인한 직접 손해액이 3억4000만 원에 달한다는 주장과 함께 김희재와 초록뱀 강 모 부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앞서 열린 계약무효확인 및 금전 청구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이미 양측간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합의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선고를 지켜본 뒤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김희재 | 모코이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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