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편의점 판매약 20개로 늘려야"

황재희 기자 2023. 7. 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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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재개 및 안전상비약 품목을 20개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4일 발족식 및 대표자모임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재개하라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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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지정심의 재개로 20개 품목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대표자 모임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박상태 서울시보건협회 회장, 최영현 미래건강네트워크 이사, 김진학 한국공공복지연구소 소장,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 (사진=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재개 및 안전상비약 품목을 20개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4일 발족식 및 대표자모임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재개하라고 6일 밝혔다.

대표자모임에서는 소속 단체 기관장 및 대표자가 모여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상비약 제도) 시행 현황과 국민 요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해 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됐다. 2012년 지정된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에 해당하는 13개 품목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약을 20개 이내 품목으로 규정하고,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10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2012년 안전상비약 품목 발표 당시에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으나, 복지부가 개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6차 회의에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연내 회의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구입해 본 국민의 경우 현재 판매하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수가 부족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62.1%)이 과반을 넘었다.

안전상비약 네트워크는 “지난 10년 간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상비약 역시 보다 증상에 특화되고, 복약이 편리하며, 효과가 개선된 방향으로 변화했는데 제도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상비약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어린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응급 상황 시 안전상비약 구매가 어려워 겪는 불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가 현재로서는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온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복지부가 더 이상 이 제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상세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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