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리징수 시행 후 TV수신료 납부 안해도 단전없다"

심지혜 기자 2023. 7. 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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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전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해 이전까지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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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고지서 완전 분리 발송까지는 시간 걸릴 듯
KBS 사옥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전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이달 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절차가 완료되면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를 주지 않는다.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해 이전까지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안내할 방침이다.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해 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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