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기밀 관련 보안 강화…올해 초 유출사고 대응 차원

김민수 기자 2023. 7. 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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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기밀문건 유출로 곤욕을 치른 미 국방부가 보안 강화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는 기밀 문건 취급과 관련한 보안 강화 조치를 지시했다.

이번 보안 강화 조치는 지난 4월 주 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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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 금지된 전자 기기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등 포함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2023.06.22<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올해 초 기밀문건 유출로 곤욕을 치른 미 국방부가 보안 강화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는 기밀 문건 취급과 관련한 보안 강화 조치를 지시했다.

이날 미 국방부의 보안 검토 보고서는 기존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보안 시설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소통 과정을 개선하는 등 일련의 조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번 검토 결과 국가 기밀 보안 정보(CNSI)에 접근할 수 있는 국방부 직원의 압도적 다수가 신뢰할 수 있으며, 모든 국방부 구성원이 보안에 대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스틴 장관은 이번 검토를 통해 "책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안 강화 조치는 지난 4월 주 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테세이라는 국방정보를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인가받지 않은 기밀문서 및 자료를 파기하고 소지, 고의로 외부에 유출한 점 등 총 6개의 혐의를 받는다.

미 국방부는 이미 민감한 기밀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직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새 권고안은 이를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 강화 조치에는 국방부 직원이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를 보고하는 시기와 방법을 확실히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스마트폰이나 기타 금지된 전자 기기를 보안 시설에 반입할 시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탐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17년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400만 명이 미국 보안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130만 명이 일급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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