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SNS 통해 중국산 마약류 5만정 유통·투약…47명 검거
대량의 중국산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40대 부부인 A·B씨를 비롯한 4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수도권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며 202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인 거통편(향정신성의약품) 약 5만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 C씨 등 8명은 이들 부부로부터 구매한 거통편과 중국에서 직접 밀반입한 복방감초편(마약)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인 D씨 등 37명은 SNS 광고를 통해 중국식품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로 적게는 수십정에서 많게는 수천정의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 부부의 식품점에서 보관 중인 거통편 2만6261정과 복방감초편 1209정을 증거물로 압수하기도 했다.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거통편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돼 있다. 복용 초기에는 진통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불면증과 침울감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약을 끊게 되면 금단현상도 나타난다.
중국 감기약인 복방감초편은 마약인 코데인과 모르핀 성분이 함유돼 있다. 과다하게 복용할 경우에는 어지러움과 시각장애, 불면증, 불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오랜기간 복용할 때에는 사고력과 기억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쇼크나 발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들 약품은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하거나 매매 또는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성선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장은 “SNS를 통한 중국산 마약류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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