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미신고 아동’ 살해·유기한 친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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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태어난 아기를 출생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살해하고, 주검을 야산에 매장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긴급체포됐다.
ㄱ씨는 2015년 3월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하고 주검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아기를 출산한 배우자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바로 숨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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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015년 태어난 아기를 출생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살해하고, 주검을 야산에 매장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긴급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ㄱ씨와 60대 장모 ㄴ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5년 3월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하고 주검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의 장모 ㄴ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체포했다.
ㄱ씨는 아기를 출산한 배우자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바로 숨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의 배우자가 범행을 인지했는지 등도 계속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주검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ㄱ씨 가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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