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친누나 영장심사 1시간여만에 종료…이르면 오후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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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세 번째 탈주 계획을 도운 김 전 회장 친누나 김모씨(50)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6일 오전 11시19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김씨는 "어떤 부분을 소명하셨냐", "계획이 성공할 거라 생각했냐", "다른 조력자도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탑승했다.
김씨는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세운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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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라임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세 번째 탈주 계획을 도운 김 전 회장 친누나 김모씨(50)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6일 오전 11시19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김씨는 "어떤 부분을 소명하셨냐", "계획이 성공할 거라 생각했냐", "다른 조력자도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날 김씨는 재판부에 "잘 몰랐고 지시하는 대로 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죄, 범인도피교사죄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오전 9시54분쯤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혐의 인정하시냐",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김씨는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세운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앞서 3일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김씨를 체포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김 전 회장은 이를 위해 같은 구치소 수감 A씨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A씨는 '부천식구파' 조직원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씨는 수감자의 지인 B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계획은 B씨가 검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실행 전 들통났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을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았다. 김씨는 올해 초 귀국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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