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오피스텔에 불 지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최성국 기자 2023. 7. 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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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영상)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6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일 오전 6시12분쯤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한 은행 365코너에서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17년 7월31일 오후에도 목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의류와 이불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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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처지 비관하며 방화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은행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영상)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6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일 오전 6시12분쯤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한 은행 365코너에서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은행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영수증 등을 꺼내 바닥에 쌓은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지난 2017년 7월31일 오후에도 목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의류와 이불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건물에는 39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큰 불로 옮겨 붙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방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지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항소를 거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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