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용인에서 또…아이 살해하고 땅에 묻어버린 부모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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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하지않은 채 아이를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들이 인천과 용인에서 또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전날(5일) 용인시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2시31분께 A씨를 긴급 체포 했다.
A씨는 아이를 살해한 뒤 용인지역 소재 한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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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인천=뉴스1) 유재규 박아론 기자 = 출생신고를 하지않은 채 아이를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들이 인천과 용인에서 또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출생한 남아를 수일 뒤 숨지게 하고 매장한 혐의다. 전날(5일) 용인시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2시31분께 A씨를 긴급 체포 했다.
친모 B씨는 "분만 후에 아이가 잘못 됐다는 얘기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에게는 아이가 아파서 그랬다고만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A씨의 영아살해 및 유기 정황을 모른다는 B씨의 진술에 추후에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A씨는 아이를 살해한 뒤 용인지역 소재 한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어디서 살해했는지 등 사건경위를 계속 파악 중이다"라며 "진술이외 추가적인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도 이날 친모 C씨(40대)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다음날인 2016년 8월8일 자신의 여아시신을 스스로 매장했다고 시인했다.
매장 장소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김포 소재 텃밭이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2016년 8월7일) 다음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갑자기)숨졌다"며 "숨진 후 (곧바로 장례 절차 없이)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숨졌다"고 했으며 장례 절차 없이 아이를 묻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태어난지 얼마 안돼서 그냥 묻어야 겠다고 판단해 그냥 묻었다"고 말했다.
C씨는 아이가 숨진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아이는 C씨의 둘째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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