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파트 30세대에 쇠구슬 쏜 40대 집행유예

김종구 기자 2023. 7. 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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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김종구기자

 

쇠구슬을 쏴 아파트 단지 30여가구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오승희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유리창 30여곳을 겨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쐈다”며 “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 처벌을 원치 않았고 피고인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천에 있는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지름 7㎜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세대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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