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를 화물차 연료로…경남도 특사경, 석유 불법유통 10곳 적발

강정태 기자 2023. 7. 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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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난방용 등유를 화물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 경남에서 석유를 불법유통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사용 1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2건,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석유제품 정량 미달판매 1건,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보고 2건 등 총 10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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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불법유통 기획단속으로 10개 업체 13건 위반행위 적발
가짜 석유 제조·무신고 판매·정량 미달 등…6곳 기소의견 송치
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심야시간에 난방용 등유를 화물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 경남에서 석유를 불법유통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벌여 석유 불법 유통·판매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사용 1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2건,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석유제품 정량 미달판매 1건,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보고 2건 등 총 10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주유업자 B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4% 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해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7600만원 상당의 등유 5만1000리터를 판매했다.

주유업자 C씨는 탈세를 위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무자료 현금거래로 자동차용 경유를 구입해 주유소 2곳에서 103만6000리터, 총 15억9500만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D씨는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 178만리터, 총 27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D씨는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고 연락두절 상태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대여자로 판단돼 도 특사경은 실제 명의자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주유업자 E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해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석유 유통업자와 불량석유 판매·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석유 불법유통 업체 6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곳은 과태료 처분, 1곳은 수사 중이다.

또 불법석유를 유통한 주유소에 대해 관할 시군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도 특사경은 석유판매 업계에서 불법 판매행위가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공조 및 감시체계를 재정비해 향후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기획단속으로 석유 불법유통 감시체계를 재정비해 불법석유 유통으로 인한 사회 위험요인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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