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적금 재예치시 ‘비과세 유지’ 검토
정부 “연체율 관리 가능 수준”
정부가 연체율 급등과 수신잔액 감소로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위기에 처한 개별 금고에 중앙회의 대출 지원 등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필요시 정부 차입까지 나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재차 진화에도 나섰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대응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범정부대응단에서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 간 인수·합병 시에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모든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00% 이전돼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지급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금예치금 15조2000억원 ▷중앙회 예탁금 48조7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3000억원 등 총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준비금은 2조6000억원 규모다.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더 필요한 경우엔 정부, 공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틴전시 플랜은 ▷1단계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금고별 1000억원) 순으로 진행된다.
수신잔액 회복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 불식을 위해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뺀 예금주가 재예치할 경우 기존 약정이율을 복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도해지했다가 재예치하는 경우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문제는 2011년에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고객이 2주 내 재예치한 경우에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를 참조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6.5%에 육박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5000억원까지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방안 외에 추가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캠코의 부실채권 인수 규모를 1000억원 정도로 배정했다가 6월 말에 5000억원까지 늘렸다”며 “필요하면 그 규모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 및 건전성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관리·감독의 주체를 금융당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을 촉발시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권 상임위원은 “부동산 PF는 대주단협약, 캠코를 통해 재구조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전체 연체율이 1%대에서 2%대로 늘었지만, 2%대에서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PF가 정상화, 연착륙될 것”이라며 “특히 새마을금고는 도급 순위 30위 내의 좋은 시공사를 끼고 있고, 선순위 대출로 들어가 LTV도 탄탄하기 때문에 연체·부실 규모가 크지 않고 관리가 잘 돼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실 금고 출자금의 경우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다른 금고로 인수·합병됐을 때 기존 금액 그대로 보호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부실 금고를 인수·합병하면 해당 금고의 금융계약, 자산, 부채가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출자금도 넘어온다”며 “다만 부실 금고 출자자가 다른 금고로 합병되기 전에 출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부실 비율 만큼 출자금이 깎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승연·박혜원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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