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사경, 석유 불법유통 10개 업소 적발

홍정명 기자 2023. 7. 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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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특별사법경찰(이하 도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가짜 석유제품 제조 사용 1건 ▲무자료 석유 유통 판매 2건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 2건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이동 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 1건 ▲석유 수급·거래 상황 미보고 및 허위보고 2건 등 총 10개 업소에서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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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에 윤활유 섞고, 탈세 위한 무자료 석유 등
한국석유관리원과 지난 3월부터 합동단속 실시
경상남도특별사법경찰, 석유 유통 관련 단속현장.(사진=경남도 제공) 2023.07.06.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특별사법경찰(이하 도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가짜 석유제품 제조 사용 1건 ▲무자료 석유 유통 판매 2건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 2건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이동 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 1건 ▲석유 수급·거래 상황 미보고 및 허위보고 2건 등 총 10개 업소에서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했다.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주유업자 B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를 4% 정도 섞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해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업자 B씨는 A씨가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7600만 원 상당의 등유 5만1000ℓ를 판매했다.

주유업자 C씨는 탈세를 위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를 ‘ㄱ’ 주유소에서 68만9000ℓ, ‘ㄴ’주유소에서 34만7000ℓ를 판매하는 등 총 103만6000ℓ의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해 총 15억9500만 원 상당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협의를 받는 D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 178만ℓ, 총 27억4000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특히, D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고 연락두절 상태로, 소위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대여자로 판단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유업자 E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자와 불량석유 판매·사용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불법석유를 유통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번 기획단속으로 석유 불법유통 감시체계를 재정비하여 불법석유 유통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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