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양경모 충남도의원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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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비로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양경모 충남도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기부의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경모 도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시·도의원 후보 2명은 각각 벌금 70만원의 선고 유예, 이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고등학교 동창회 임원 2명은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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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동창회비로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양경모 충남도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기부의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경모 도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시·도의원 후보 2명은 각각 벌금 70만원의 선고 유예, 이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고등학교 동창회 임원 2명은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 의원 등 3명은 고등학교 동창회로부터 각각 1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현금을 건넨 동창회장과 총무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미숙 판사는 "법으로 정치 자금의 기부를 제한한 취지를 볼 때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문제가 되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위법 행위없이 성실하게 의원직을 수행하겠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 된 경우 5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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