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쇠구슬 테러…40대男 '집행유예' 석방 이유가

김세린 2023. 7. 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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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30가구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부천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7mm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가구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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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유 선고받고 석방
"피해액 변제·초범인 점 고려"
쇠구슬에 맞아 구멍 난 고층 아파트 유리창.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30가구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오승희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부천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7mm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가구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가구는 모두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이 중 20곳은 A씨가 사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이웃집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한적한 곳에 깡통을 세워놓고 쇠구슬을 쐈다"며 "이후 싫증이 느껴져 아파트 고층에 쇠구슬을 발사했고 범행에 쓴 새총은 무서워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유리창 30여곳을 겨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쐈다"며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면서도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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