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세 축하드려요”… 광주 남구, 최고령 어르신에 500만원 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11세 어르신이 전국 최초로 ‘1000세 축하금’을 받았다.
6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남구청장은 지난 3일 오후 관내 거주하는 A어르신 댁을 방문해 축하금 50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 축하패를 전달했다. 다만 구청은 어르신의 요청에 따라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천세축하금’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110세에 도달할 경우 천세 축하금을 1회 지급하고, 111세에 도달하는 해에는 가족사진 촬영권을 제공한다. 112세가 되는 해에는 2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권을 증정한다.
구청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서 1911년생인 A어르신을 천세 축하금 첫 대상자로 선정, 이날 어르신의 계좌로 축하금을 입금했다고 한다.
구청은 이외에도 효행 실천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장수축하금, 효도수당 등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00세에 도달한 주민에게는 장수축하금 100만원과 축하패를 주는데, 올해 장수축하금을 받은 어르신은 16명이다. 또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어르신과 3대가 함께하는 가정에는 반기에 한 번씩 10만원의 장수효도수당도 별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장수효도수당 지급 대상은 462세대에 달한다.
A 어르신을 포함해 현재 관내 100세 이상 노인은 41명으로 집계됐다. A 어르신 다음으로 고령자는 106세 어르신 2명이다.
김병내 구청장은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노년기를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효를 실천하는 ‘모두가 행복한 으뜸효 남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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