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지원 바로 신청하세요"…서울시, 7월 조기시행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3. 7. 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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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정책이 이달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에따라 난임부부들은 이달부터 곧바로 소득과 상관없이 시술비를 회당 20만원~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전체 22회 지원 한도 내에서 시술종류 제한 없이 선택권을 보장받게 된다.

이번에 지원이 확대되면서 사실혼을 포함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들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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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정책이 이달부터 조기 시행된다.

서울시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난임지원 확대계획을 7월로 앞당겨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난임부부들은 이달부터 곧바로 소득과 상관없이 시술비를 회당 20만원~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전체 22회 지원 한도 내에서 시술종류 제한 없이 선택권을 보장받게 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해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가 난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때문에 난임시술을 중도 포기하거나 부부 중의 한쪽이 휴직을 선택해 소득 기준을 낮추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시술 간의 횟수 제한이 있어 선택권이 제한됐지만, 이번에 소득 기준이나 횟수 제한 등이 모두 폐지됐다.

이번에 지원이 확대되면서 사실혼을 포함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들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 (https://www.e-health.go.kr)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했다"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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