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허위 수능 출제이력·출제진 유착관계 등 부당광고 조사"

세종=유재희 기자 2023. 7. 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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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과 다른 수능 교재 집필자 이력, 수능 출제진과 유착 관계 암시 등 부당한 사교육 광고에 대해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거나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광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최저 합격자 수('n명 이상 합격을 보장한다'는 내용)나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광고 등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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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의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내용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공정거위원회는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마련하여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3.6.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과 다른 수능 교재 집필자 이력, 수능 출제진과 유착 관계 암시 등 부당한 사교육 광고에 대해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거나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광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최저 합격자 수('n명 이상 합격을 보장한다'는 내용)나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광고 등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6일) 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의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추가적인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교육부가 이날까지 진행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의 신고 접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고가 마무리되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검토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정위 조사권 남용 문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최근에 저희가 조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독점화된 시장이나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발생하는 담합 그리고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이런 계획을 밝힌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또는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조사·정책부서 분리 이후에 공정위 현장조사가 전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서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생 밀접 분야, 기간산업 분야에서 포착된 담합·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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