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해루질 손님에 '꽃게망' 등 불법어구 판 일당 검거…1795점 압수

강남주 기자 2023. 7. 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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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에 나선 비어업인에게 불법어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일당이 검거됐다.

A씨 등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불법어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A씨의 인천 소재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 개불잡이 펌프(일명 '빠라뽕'), 불법 꽃게망, 삼지촉 등 불법어구 8종, 1795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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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변형 갈고리.(인천해경서 제공)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해루질에 나선 비어업인에게 불법어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60) 등 판매업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불법어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A씨의 인천 소재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 개불잡이 펌프(일명 ‘빠라뽕’), 불법 꽃게망, 삼지촉 등 불법어구 8종, 1795점을 압수했다.

사용이 금지된 불법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비어업인은 맨손이나 호미, 집게를 이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지만 불법어구를 사용하면 처벌 받는다.

이는 불법어구를 이용할 경우 수산물을 대량 포획할 수 있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루질을 하다 물때를 놓쳐 고립될 위험성을 높고, 수산물 싹쓸이로 인한 갯벌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어구가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들이 불법어구인 줄 모르고 구매하기도 한다"며 "적법한 어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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